청호(淸湖). 깨끗한 물의 기술력
  • 제보자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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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제보자보호규정



    제정 : 2014. 3. 1.
    1차 개정 : 2019. 6. 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이하‘회사’라함)의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의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 【제보대상】
    제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제반법규 및 ‘청호그룹’ 내의 규정 및 지침 위반행위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3. 기타 비윤리적인 행위.
    4. 성희롱, 성차별 행위
    5.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
    6.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가담에 대한 거절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대우.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제보’란 제3조의 제보대상행위에 대하여 감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제보자’란 내부제보를 한 임직원을 말한다.
    3.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재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의 차별지급

    제5조 【임직원과 경영진】
    제보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 구성원 모두를 총칭하는 의미이고 경영진이란 회사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임원을 포함한다.

    제6조 【제보의 접수】
    회사 내부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은 누구든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제보 대상행위를 인지하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경영파트에 유선 또는 이메일, 회사홈페이지 제보시스템을 통한 제보(이하‘제보부서’라함)할 수 있다.

    제7조 【제보의 방법】
    제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기록하여 제보한다.
    가. 제보자의 인적사항
    나. 제보의 경위〮취지 및 이유
    다. 내부제보자와 피제보자와의 관계
    라. 제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마. 제보의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사 여부

    제8조 【제보의 처리】
    1. 제보부서는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하여 제보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제보자의 인적사항, 제보의 취지 등 제보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나. 제보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동 규정 제5조의 위반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보부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보부서는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수 있다.

    제9조 【제보자의 성실의무】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는 행위
    나. 악의를 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조작하여 제보하는 행위
    다. 제보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하는 행위

    제10조 【제보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및 비밀보장】
    1. 제보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한 제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제보자 자신의 귀책사유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누구든지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보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보사항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보자 신분
    나. 제보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다.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부서
    라. 제보자, 혐의대상자 및 혐의대상부서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마.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제보부서에서는 제보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제보한 내용은 제보조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

    제11조 【제보자 인센티브】
    1. 제보사실에 대한 확인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졌을 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2. 내부제보를 통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예방하거나,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1항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입증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나.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관련 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완료된 사안
    다. 언론 보도 등에 의하여 공개된 사안
    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마.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안

    제12조 【책임의 감경】
    제보자는 이 규정에 따라 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제13조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공시】
    동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시, 회람 등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변경】
    동 규정에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제보부서는 별도의 회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사내 그룹웨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사의 전 임직원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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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 접수내용 확인
  • STEP 2 사실관계 조사
  • STEP 3 사건 처리
  • STEP 4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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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보장 : 청호나이스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절대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신분 보장 : 제보, 진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 책임 감면 : 제보를 함으로써 제보자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